국민취업지원제도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시행!!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6.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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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제공

저소득 구직자 생계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구직 촉진 수당, 취업활동비용 지원, 취업성공 수당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참여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는 일종의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내용으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며,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를 기하여 직업 훈련 뿐만 아니라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ᆞ복지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며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된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 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신청은 상시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온라인(www.kua.go.kr) 신청,전화문의 135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