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6.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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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6얼부터 2년간 한시 적용

 

금융 지원 확대·보증금 범위 최대 5억 원·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

경매 시 우선 매수권 부여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6월 1일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춰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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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주요 지원 대책을 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고,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 4000만 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이 지원된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법 적용 요건은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를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이 된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와,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전세로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공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고, 공인중개사가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