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제도…구직촉진vs 생활안정의 딜레마!
실업급여제도…구직촉진vs 생활안정의 딜레마!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6.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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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구직자 실업급여 수령-

-반복 수급 등 편법과 도덕적 해이-

-고용보험가입(고용기간) 기간 180일→10개월로 늘려-

-신고포상금 부정수급액의 30%-

-현행 '최저임금 80%'인 하한액 →60%로 통일-

-실업급여 하한 185만 원 vs 최저임금 201만-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 상황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하고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 안전망제도이다.

이러한 목적과는 반대로 오히려 구직 의욕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하면서 받은 임금보다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더 많은 역전 현상으로 인해 힘들게 일하기보다 편하게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실업급여 악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체계를 새롭게 바꾸어 지난해 7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올해 5월부터 전면 시행하여 맞춤형 구직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실업(失業)'이란 일할 의사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를 말하는데 보통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불리기도 한다.

즉 일할 의사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실업급여의 목적인데, 고용노동부조사에 의하면 실업급여 반복 수령이 4년새 24% 늘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돌파하여 실업급여의 불합리한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저임금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지급한다. 이 하한액 규정이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근로의욕을 높이고 고용보험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여 반복 실업과 월급보다 더 받는 먹고, 자고, 놀면서 공짜 수익을 야기하는 현 실업급여 제도의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