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너지캐시백’ 시행!
전기요금‘에너지캐시백’ 시행!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6.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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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량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시…5월 인상 전 수준 전기료 부과-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확대…10%감축시 요금 차감 또는 현금 환급-

-취약계층…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30% 이상 확대,지원금도 인상-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른 더위와 전기요금 인상(5월 16일)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월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할 계획인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동월 대비 10% 감축 시 전기요금을 5월 인상전과 같은 수준으로만 내면 된다.

지난해 평균 전력 사용량이 313kWh인 경우에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를 시행하여 전기료 부담에 대한 충격을 완화 해주기도 했다.

에너지 캐시백은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 6개월 단위로 환급되던 방식에서 월별 전기요금에서 차감 또는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으며, 지원 단가도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4만 3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3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