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6.0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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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 8개월간 취업 허용-

 

정부는 5월 30일 농・어번기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5개월로는 일손부족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8개월로 연장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는 농・어촌 인력 부족 현실에 부합한 맞춤형 외국 인력을 도입하여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의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다.

계절근로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도입 주체가 되어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구당 배정 인원은 1가구당 연간 최대 6명이지만, 불법체류 없는 최우수 지자체는 농가당 1명이 추가된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하여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 정부는 지난해 전국 124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7천여명, 올해 5월에는 107개 지자체에 12.800영을 배정하여 농어촌 구인난에 도움을 주었다.

보령시도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합법적, 안정적으로 체류하면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숙련도를 향상시켜 실질적으로 농어가의 일손부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