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전면실시…개선해야 할 점은?
‘안전속도 5030’ 전면실시…개선해야 할 점은?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3.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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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는 안전우선 VS 운전자는 교통체증 감내해야...-

-뻥 뚫린 여유 있는 도로에서 굼벵이 운행-

-교통관계 전문가 …생명 존중 인식서 출발해야…-

-학부모…탄력적 운영은 찬성 VS 결정은 신중해야-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구간은 개선해야…-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평균 속도 60Km에서 50Km로 낮추어 안전속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지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시행하는 정책이다.

자료에 따르면 5030 정책 시행 이후 전체 사고 건수는 큰 차이가 없지만, 사망 및 중상사고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행 구간에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사망사고는 약 42%, 중상사고는 39%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수 운전자는 감속운전과 획일적인 구간 설정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며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5030 정책 적용시간을 기존 24시간에서 심야 시간, 공휴일에는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완화해서 운용하면 좋겠다는 여론이 높다.

자영업종사자 ㅂ씨는“학교나 이면도로에서 시속 30㎞ 제한속도는 어린이와 노약자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생업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간선도로의 시속 50㎞ 제한 구간은 시속 60㎞로 상향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구간은 개선해야 한다는 속도 하향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교통관계자는 “시행 초기 운전자는 속도를 내지못해 불편하고 보행자는 안전이 우선이라며 찬반이 팽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제기된 민원과 의견을 수렴해 주민 불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의 발전된 도로시공 기술에 따르면 중앙분리대가 확실히 나누어져 있고 갓길과 도로 폭이 여유 있는 경우에는 직진성과 시야가 확보되어 속도를 높여도 안전한 운행과 무단 횡단자가 없다면 보행자 보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속도 제한이 적용된 도심의 일반도로에는 보행자가 현저히 적은 구간이나 접근이 어려운 구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과 관련이 적으며 오히려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30km에서 40~50km로 상향 조정하고, 등·하교 시간대만 속도를 30km로 하향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더욱 완벽한 교통관제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