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기고]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 보령뉴스
  • 승인 2021.01.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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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원 김한태

 

▲김한태 충남도의회 의원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역균등 발전은 시대정신이며 국가과제이다. 그러나 정반대로 현실은 지방위축, 지역침체, 지방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30년 뒤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인 곳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46.5%인 105곳으로 나타났다.

2019년 93곳(40.8%)에서 1년 사이 100곳이 넘어서며 빠르게 증가추세인데다 특히 이들 지역이 저출산·고령화·청년층 유출로 인구감소가 이어진 농어촌으로 주민들은 물론,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란 출향민들의 경우 살던 고향이 사라진다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충남은 어떠한가? 전국 시·도 중 강원(83.3%), 경북(82.6%), 전남(81.8%), 전북(78.6%)에 이어 5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에 속한다. 권역으로 나눠보면 충청권역인 대전, 세종은 인구소멸지역이 없으며 충북은 11개 시·군 중 63.6%의 7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인 반면, 충남은 15개 시·군 중 66.7%인 10개로 부여, 서천, 청양은 고위험지역으로 공주, 보령, 논산, 금산, 홍성, 예산, 태안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이는 충청권에서 충남이 1위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활력이 저하되는 등 지역사회 전반이 위축된다, 특히 세수가 줄어들어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해 공공시설 운영과 서비스 유지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이것도 한계에 다다르면 파산할 수밖에 없으며, 이어 해당 행정구역은 폐지되거나 인근지역과의 흡수·통합되면서 고유의 역사성과 지역공동체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해당 지자체는 물론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정부입장에서도 생각하기조차 꺼려하는 이유이다.

지방소멸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자체마다의 특성을 살리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으로 인구 늘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저출산 대책과 국토균형발전 전략 등을 수립·시행하여 왔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2명으로 OECD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가 되었다. 매년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도 평생 아이 한 명 안 낳는 나라가 된데다 기초자치단체 100곳이 넘는 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것만 봐도 정부는 비상 상황임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국회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남은 과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해당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증진 시켜 인구증가로 이어지고 국가 과제인 국토균형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마다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법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