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학습환경 보호 지역 정화구역을 지켜 주세요
- 보령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일제 점검 실시
2011-04-13 보령뉴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혁주)에서는 4월 14일부터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관내 초․중․고․특수학교를 비롯하여 유치원 및 대학까지 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여 유해환경과 위험요소들로부터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학교의 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인 절대정화구역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인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주변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당구장, 노래방, PC방, 단란주점, 만화가게, 비디오점 등과 같은 유해업소 설치가 억제되며, 문구점, 슈퍼, 도로 등에 미니게임기, 크레인 게임기 등의 게임물 설치는 할 수 없다.
보령교육지원청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정화구역 안에 무단으로 설치된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 계도를 통한 자진 철거 유도, 해당 신고, 인․허가 기관에 통보하여 정화요청, 경찰서 고발 등을 할 예정이다.
오정선 보건담당자는 "학교정화구역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어른들이 잘 지켜 주어야 할 보호 구역이며, 아이들이 마음 놓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법적 울타리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