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혜택?

-행복주택은 소득 없어도 입주...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19~25세도 전세자금 2000만까지 대출 가능...청년들에 희망 주어

2017-11-30     김윤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하고, 대학교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명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고,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금리 3.3%가 적용된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이다.

게다가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된다.한편 29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전세대출 및 월세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9~25세 단독세대주도 2000만 원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월세대출은 현행 월 30만 원 한도에서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 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25%에서 10%로 하향한다.

또 정부는 도심 노후 공공청사 개발과 기숙사 건립으로 18만호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마련해, 시세의 약 70% 수준으로 공급한다.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과 대학,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12만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세웠다.

한편 뉴스테이는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인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