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일제 단속 해상교통 질서 확립
-보령해경, 11.20~12.3까지(13~19일 계도기간)
2017-11-15 보령뉴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해양사고 예방과 운항질서 확립을 위한 음주운항 단속 정례화 주친 정책의 일환으로 일주일간의 계도기간(‘17.11.13. ~ 11.19.)을 거쳐 4분기 음주 운항 일제 단속(‘17.11.20. ∼ 12.3. 14일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습관적인 음주행위에 대한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하고 해양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바다 가족여러분의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길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