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시행

-청년은 목돈 마련의 기회, 중소기업은 우수 인재 확보
-2년간 본인 300만 납입... 정부.기업 각각 600과 300만 지원 1200만 수령

2017-03-31     보령뉴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한흥수)은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범 실시되었고, 금년에 지원의 폭을 더 넓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뿐만이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참여자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청년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는 2년간 본인부담금 300만원(매월12만 5천원)을 납입하게 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이자)을 수령하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은 젊은 우수인재를 장기근속토록 하면서 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양성시킬 수 있고 청년근로자의 정규직 전환후 2년간 정부로부터 500만원~720만원까지(이 중 300만원은 청년에게 재적립) 지원을 받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대상은 청년취업인턴제(인턴기간 1~3개월)에 참여해 정규직으로 전환후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으로, 청년은 만 15~34세의 실업상태인 구직자이며, 기업요건은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참여자가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채용되어 공제가입을 희망하거나,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각각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인턴 실시 후 정규직 채용이 확정되면 정규직 전환(채용)일 15영업일 이내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기업과 청년” 모두 개별적으로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구직자는 보령고용센터(담당자 권동연, 041-930-6292)나 청년취업인턴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 위탁기관인 서산상공회의소(041-663-3063)를 통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흥수 보령지청장은 “정부 3.0시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기업과 우수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