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도주 사업주 체포

- 5일동안 잠복근무 및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

2017-03-23     보령뉴스

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흥수)은 단순 노무 근로자 1명의 임금 5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하였던 김OO(남, 60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통신영장을 통해 체포하였다.

체포된 김씨는 제조업을 운영한 실경영자로, 9회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여 2016.6월 지명수배된 자이다.

담당 감독관(최재용 감독관)은 피해 근로자의 신고로 거주지 및 주요동선(안양 및 홍성 등)을 확인하였고,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5일 동안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잠복 및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체포하였으며 피의자 김씨는 체포당일 피해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전액 지급하였다.

한흥수 보령고용노동지청장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을 아무런 청산 노력없이 도주한 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향후 상습 및 악덕 사업주는 검찰과 공조하여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여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하며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