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대한 모든 탄압 중단 경고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청와대는 법외노조 무효화 및 교원노조법 개정을 즉각 시행하라!

2016-12-08     김윤환 기자

금년 1월 전교조 교원들이 교원노조법상의 노조지위에서 축출당하며 노조 전임자 선생님들이 결국 교단에서 해직당한 것에 대해서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가 발끈하고 나서 향 후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청와대와 그 부패권력에 부역한 자들이 집권내내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자치활동과 헌법지위에 대해 어떤 도발을 해왔는지가 소름이 돋는다며 공안기관까지 동원한 청와대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며 법적대응으로 응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기고 전문이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옥죄기’가 사실로 드러났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나온 전교조 관련 내용은 2013년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와 2014년 연이은 교육부의 강력 조치와 법원의 판결이 청와대의 세밀한 지시와 동향 보고 속에 이뤄진 집요한 공안 정치의 극치였고, 그 결과로 올해 1월 전교조 선생님들은 교원노조법상의 노조지위에서 축출당했고, 노조 전임자 선생님들은 결국 교단에서 해직당했다.

청와대와 그 부패권력에 부역한 김기춘같은 자들이 집권내내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자치활동과 헌법지위에 대해 어떤 도발을 해왔는지가 소름이 돋는다. 메모에서 따르면 ‘공안대책회의’는 전교조 탄압에 공안기관들까지 동원한 것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전교조 원칙대로-뚜벅뚜벅,조용히’ 공작정치를 하는 동안 전교조 선생님들의 머리칼은 남아날 시간이 없었던 투쟁의 과정이었다. 전교조는 앞으로 청와대의 직권남용과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옥죄기는 전교조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 모두의 문제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육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전교조를 탄압한 것처럼, 불의와 정권에 저항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박근혜정부는 사찰과 탄압을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이고, 공안정국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

국회는 더이상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들의 결사의 자유를 탄압해온 박근혜-김기춘 정부의 농단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담아내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즉각 개정하길 촉구한다. 또한 그동안 입은 전교조의 피해는 분명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법외노조 무효화를 통해 원점으로 즉각 되돌려야 할 것이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불의한 권력이 노동자 및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으로 교육과 국정을 농단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널리 알려나가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6. 12. 7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