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취약 해안가 출입통제장소 출입 주의 당부
2016-10-18 김윤환 기자
보령해양경비안전서(총경 류자남)에서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연안사고예방법)에 의거하여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장소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나섰다.
실제로 08년 5월 4일 너울성 파도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보령시 죽도 방파제 해안에 안전사고 예방과 출입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16년 10월 14일 출입통제 공고판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곳은 사고 발생 시 주변 암초 산재 등의 이유로 구조세력의 접근이 어렵고 인명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출입통제 공고판이 설치된 곳은 안전사고 예방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출입을 금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