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수협 보증료 횡령 유죄 확정, 무더기 약식명령
- 약식명령, 최대윤 70만. 유의식 70만. 조승기 70만. 윤영구 70만. 박상배 100만. 전태호 100만
보령수협(조합장 최요한)이 어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증료를 돌려주지 않고 두번씩이나 횡령한 보증료에 대해 검찰이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를 확정하고 약식명령을 내림으로써 벌금이 부과됐다.
고발인 변호사에 의하면 최대윤 전 조합장 70만원, 유의식 상임이사 70만원, 조승기 상무 70만원, 윤영구 상무 70만원, 박상배 상무 100만원, 전태호 상무 100만원씩 약식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과 2010년 두번씩이나 수사기관과 감사에 적발됐지만 어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증료를 인출하여 각각 횡령함으로써 전직 조합장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들 간부직원 O모씨(현 현포동지점장)와 P모씨(현 현포동 경제상무)는 2007년 어민들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료(12,055,561원)환출분을 횡령하여 1차 수협중앙회 정기 감사에서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되면서 ‘업무용통장 무단출금 횡령’으로 군산지청으로부터 벌금형과 감봉을 선고받아 도마에 올랐었다.
또다시 가수금 명목으로 조합통장에 입금하여 반환한 것처럼 위장 보관 하였다가 4년 2개월여가 지난 2010년까지 감사에 지적이 없자 P씨가 금융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2010년 3월 2일 보증료를 인출하여 P씨는 9,403,561원, O씨가 2,652,000원을 각각 나누어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엄연히 어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료를 두 번씩이나 횡령했음에도 보령수협 집행부의 묵인하에 가수금처리한 자체가 사전 횡령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검찰의 유죄판결에 수협중앙회는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