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안강망협회장 이기준 구속영장 청구
-어민들, 이기준 갑질에 혀 내둘러... 죄값 달게 받아야
-정부보조금, 개인 사유화는 절대 있을수 없는일... 보령시 수산과 검찰수사 불가피
보령경찰서와 홍성지검은 약 1년가까지 수사를 해오면서 죄질이 파렴치함을 인지하여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지청 담당 부장검사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곧 처리될 것이라고 말해 구속에 따른 수사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뿐 아니라 어민 중 박모씨는 얼굴을 얻어맞아 귀막이 파열되는 전치4주의 폭력을 당하는 등 있을 수 없는 폭력과 폭언에 시달렸고, 어민들의 불법조업이나 어선 불법개조 등을 고발하며 늘 옥죄기를 하여 어민들은 고통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기준씨는 경찰과 검찰조서에서도 거짓증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폭행을 당한 박씨에게는 밤 10시만 되면 합의해 달라고 공갈협박을 수차례 일삼았던 것으로 검찰조서에서 드러나 폭력전과가 많은 이기준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주먹과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12년 동안 회장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회원들을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갑질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어민들은 지난해 이씨를 회원에서 제명해 버렸고 이씨는 이에 불복하여 '개량안강망협회 영어법인조합' 을 만들어 또다시 월권을 하며 "신 충남개량안강망협회"와의 한지붕 두 가족으로서 다툼이 끊이질 않자 이에 보령경찰서에서 인지하여 수사에 이르게 되었다.
충남개량안강망협회의 한 회원은 "이기준씨는 어선도 가지고 있지 않아 어민 대표가 될 수 없음에도 어떻게 12년동안 회장 직함을 가질 수 있느냐"며 허탈해 했고 "그는 그동안 잘못을 저지른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이씨가 정부보조금으로 운영하던 건조장 및 자택, 차량, 융자금 등 모두를 집행정지가처분 등으로 어민들에게 다시 환원되어야 한다며 한 줌의 의혹 없이 수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보조금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인 보령시 해양수산과는 그동안 충남개량안강망협회가 사유화 되도록 방치한 행정에 대해서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또다른 근해안강망 등에도 지원한 보조금으로 구입한 크레인 등을 회장이 임의매각으로 방만한 운영을 일삼았는데도 보령시는 손을 놓고 있어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에 불똥이 튈 것으로 보여져 향 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