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한 전국 일제 고지 실시
-오는 3.26일부터 전국 약 32백만명에게 개별 고지 후, 7.29일 확정-
2011-03-24 이상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국민 전국 일제 고지를 실시하고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하여,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전국 일제고지 대상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법인 포함) 약 3천 2백만명이며, 해당 지자체의 통장·이장 등이 개별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문을 전달한다.
통장·이장 등이 2회 이상 방문시에도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고지를 완료한 후, 국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하게 되면, 도로명주소는 공법상의 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후부터 국민은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