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署,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집중단속 계획
2016-05-02 보령뉴스
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는 16년 5.2(월) ~ 5.31(화) 1개월간 2016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6월부터는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신고요령은 경찰관서(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제출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대리 제출도 가능하다.
경찰관계자는 “16년 5.2(월) ~ 5.31(화)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내에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