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와의 전쟁, 주포 연지리주민 집단반발

- 축분 발효과정,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호소... 공장폐쇄 요구
- 축분방류수, 시료채취 결과 심각...보령시, 형사고발과 함께 시정명령 통보
- 업체대표, 지역민과 소통.협력하여 최선의 노력 상생 다짐

2016-03-13     김윤환 기자

보령시 주포면 칡머리길 17-138 K기업(대표 안모씨)의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축분 침출수의 악취로 인해서 주변 지역민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역민들에 따르면 K기업은 축분(계분, 우분 등)을 이용해 친환경퇴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며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동네에서 살수가 없다며 공장을 폐쇄하든가 지역민들을 이주시켜 달라”며 강한 반발과 함께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처를 비난하며 앞으로의 강력한 대책과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지속적인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우기 시에 업체에서 내려오는 축분 침출수가 온동네를 휩쓸며 동네 새깡을 거쳐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어 그 수질환경피해는 더욱 심각하다며 업체의 안일한 대처를 비난했다.

또한 지난 2.12일 우기시에는 업체에서 흘러내린 침출수로 인해서 심각한 오염을 일으킴으로써 마을주민과 보령시 담당기관에서 침출수 시료를 채취하여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을 의뢰한 결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령경찰서에 형사고발과 함께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 아니라 3.8일 우기시에도 또다시 시료를 채취하여 동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밖의 불법건축물 7군데에 대해서 보령시건축허가과에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고, 1460평의 불법콘크리트포장 야적장에 대해서도 2012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현재 이곳에 대해서는 담당기관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 대표 A씨는 “퇴비공장이 4번씩이나 주인이 바뀌면서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주민과의 협의이행각서(2008.11.5.법무법인 홍주 공증)를 지키지 않고 악취와 수질오염, 토양오염을 일삼고 주민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K기업은 지금 당장이라도 공장을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B씨는 “협의이행각서에 계분80%, 우분20%만을 반입하기로 협약했었지만 폐사한 닭을 반입하는 한편 음식물도 반입하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쳤다며 그는 또한 지난 2.22일 업체에서 생산한 퇴비의 시료를 시험 분석한 결과 퇴비의 성분이(유기물25.3(기준30이상), 부숙도 45.5(기준70이상)로 부적합 퇴비가 생산됐다며 포대당 1600원의 정부보조를 받고 약 154.000포대(보조금 약 2억여원)를 관내에 유통시켰는데 보조금을 반환하라”며 지역주민을 우습게 아는 K기업에 대해서 맹비난 했다.

이에 K기업  안대표는 3.11일 본지 기자와의 현장 인터뷰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 한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영세업장을 운영하다보니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함을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비록 사업장이 정화시설 대상은 아니지만 공장외부 바닥 및 입구 등에 대해서 완벽하게 가림막을 설치하여 우기 시 깨끗한 빗물만 하류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있으며, 또한 부러쉬 차량을 구입하여 입구 등에 떨어지는 잔량의 축분에 대해서도 깨끗이 제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축분 상차시에도 실내에서 상차가 가능하도록 800만원의 설계비를 들여서 설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악취저감에 대해서도 집진기 수리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수시로 유용미생물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악취를 제거해 지역민들의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대표는 “그동안 크고 작은 지역민들과의 마찰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낮은 마음으로 주민을 섬기는 사업장으로 만들어 보겠다”며 “지역 주민역시도 감정보다는 함께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K기업의 현장취재 사진 이모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