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단속 강화
-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 거쳐, 오는 2월부터 50만원 과태료 부과
2016-01-25 보령뉴스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올해 2월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주차․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며, 시는 지난해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 행위로는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 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비장애인이 불법 주차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따라 57건, 5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