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단속 강화

-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 거쳐, 오는 2월부터 50만원 과태료 부과

2016-01-25     보령뉴스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올해 2월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월 31일까지 집중 계도 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주차․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며, 시는 지난해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 행위로는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 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비장애인이 불법 주차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따라 57건, 5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