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수협, 어민 보증료 환출금 오리무중

- 고발인, 간부직원 2명이 나누어 가졌다
- 수협측, 가수금 처리로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잡았다...공방가열

2016-01-22     김윤환 기자

보령수협은 어민에게 되돌려 줘야 할 보증료 환출금을 수협 간부직원이 인출하여 각각 나누어 가져 전직 조합장으로부터 고발당해 공분을 사고 있어 화재가 되고 있다.

이들 간부직원 O모씨(현 현포동지점장)와 P모씨(현 현포동 경제상무)는 2007년 어민들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료(12,055,561원)환출분을 횡령하여 1차 수협중앙회 정기 감사에서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되면서 ‘업무용통장 무단출금 횡령’으로 군산지청으로부터 벌금형과 감봉을 선고받아 도마에 올랐었다.

이들은 또다시 가수금 명목으로 조합통장에 입금하여 반환한 것처럼 위장 보관 하였다가 4년 2개월여가 지난 2010년까지 감사에 지적이 없자 P씨가 금융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2010년 3월 2일 보증료를 인출하여 P씨는 9,403,561원, O씨가 2,652,000원을 각각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다.

엄연히 어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료를 두 번씩이나 횡령했음에도 보령수협 집행부의 묵인하에 가수금처리한 자체가 사전 횡령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더욱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감사의 끈을 조여야 할 보령수협과 수협중앙회는 민원회신 답변에서 2007.9.7.일 동 사고자로부터 사고금액 12.055.561원 전액을 회수하여 가수금 처리 후 2010.3.2.일 내부결재를 통하여 사사로이 유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본인들에게 반환하였다가 2014.5.14.일자로 반환한 금액을 다시 회수하여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말해 어민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증료가 조합의 수익으로 계상되었다는 것이다.

2015.5.19일 이 사건이 드러나기 전까지 처리과정에서도 위규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적의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고발인 김씨는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보증료 명부를 증거인멸 하였다고 밝혀 보령수협을 바라보는 어민 및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군산지청에서 유죄를 인정한 사건을 또다시 재범을 저질러 가중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보령경찰서와 홍성지청에서도 혐의없음(2016.1.4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이유를 통지해와 고발인 김모씨는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보령수협 당사자인 P모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자신의 호주머니에 착복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보증료를 가수금 처리하여 영업이익으로 잡은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보령수협 C모 조합장 역시 “계류중에 있는 사안이라 할 말이 없으며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합장 당선 이전의 일이라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적잖은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어민들이 정책자금을 대출받을시 농림수산사업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민들이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수협은 보증료를 대출일자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대출기간분에 해당하는 보증료는 가수금처리가 아닌 어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