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국회 통과…유예기간 거친 뒤 2018년 시행

-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에 한해서만 중단 가능

2016-01-10     김윤환 기자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존엄사법(웰다잉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말기 환자 퇴원을 허용한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논란 이후 19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존엄사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도 무의미하게 연명 치료를 받는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존엄사법 국회 통과로 합법적 대안이 마련됐지만 연명 의료 중단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아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4가지에 한해서만 중단이 가능하며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나 영양, 단순한 산소 공급은 계속해야 한다.

또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요건은 크게 3 가지로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 밝히거나 이런 의사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문서가 없으면 가족 2명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해야하는데 본인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전원 합의해야 의료가 중단되며 여기에 의사 2명이 의학적 판단 확인과 동의가 필수적이다.

오는 2018년 시행되는 존엄사법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자도 기존 말기 암 환자에서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과 만성 간경화 환자 등으로 확대했다.

한편 법은 통과됐지만,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면 악용 가능성이 있고, 환자의 회생 가능성을 잘 못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종교계 등 생명윤리를 중시하는 여론의 우려도 고려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