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국회 통과…유예기간 거친 뒤 2018년 시행
-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에 한해서만 중단 가능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존엄사법(웰다잉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존엄사법 국회 통과로 합법적 대안이 마련됐지만 연명 의료 중단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아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에 한해서만 중단이 가능하며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나 영양, 단순한 산소 공급은 계속해야 한다.
또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요건은 크게 3 가지로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 밝히거나 이런 의사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문서가 없으면 가족 2명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해야하는데 본인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의료가 중단되며 여기에 의사 2명이 의학적 판단 확인과 동의가 필수적이다.
오는 2018년 시행되는 존엄사법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자도 기존 말기 암 환자에서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과 만성 간경화 환자 등으로 확대했다.
한편 법은 통과됐지만,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면 악용 가능성이 있고, 환자의 회생 가능성을 잘 못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종교계 등 생명윤리를 중시하는 여론의 우려도 고려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