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 공개

국민안전처, 2014 안전통계 활용 산출... 보령시 226개 지자체 중 최하위

2015-12-01     김윤환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전국 시도, 시군구의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정식 공개했다. 지난 7월29일 ‘13년 안전통계를 활용하여 화재, 교통사고 분야 안전지수를 시범 공개한 이후 3개월여 만이다.

11월초 국민안전처가 정식 공개한 7개 분야 안전지수는 ‘14년 안전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했으며 안전지수 산출결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특별·광역시) 화재·교통사고 분야는 서울특별시, 자연재해·범죄·안전사고·자살 분야는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분야는 울산광역시가 1등급을 받았다.

(도) 화재·교통사고·안전사고·자살·감염병 분야는 경기도, 자연재해 분야는 전라북도, 범죄 분야는 전라남도가 1등급을 받았다.

(시·군·구) 대구 달성군은 6개 분야 1등급, 경북 울릉군·충북 증평군은 5개 분야 1등급, 서울 송파구·부산 기장군·인천 옹진군·울산 울주군·경기 수원·군포시는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지난 7월29일 2개 분야에 대한 시범공개 이후 후속조치 과정에서 전국 지자체가 국제수준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감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기 시작했다.

이에 ‘16~‘18, 3년간 지자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다양한 안전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현재 지자체별로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국민안전처는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18일과 10월6일에 중앙부처·지자체·전문가 합동으로 ‘분야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지역단위 추진전략 수립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11월6일에는 전국 지지체 재난안전총괄과장들과 함께 지역단위 안전문화 운동 및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도 개최했다.

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부족한 안전예산도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8월부터 11월 말까지 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취약요인에 대한 정밀진단과 향후 개선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10.29.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는 국민안전처, 전문가 자문단은 물론 4개 시군구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과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컨설팅은 현재까지 지역별 안전통계 및 공간정보 분석을 마치고, 현장방문조사와 지역주민·유관기관 면담을 통하여 지역별·분야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11월26일에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개최되는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국민안전처가 2개 분야 시범공개 이후 전국 지자체와 워크숍을 통한 토론 및 헬프데스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수산출 및 등급부여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기되었던 의견들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타당성, 객관성, 즉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은 이번 정식공개를 위한 산출과정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지역안전지수를 산출·공개할 예정인 만큼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역안전지수 공개가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어 한해 3만1천여 명, 하루 85명씩 발생하는 안전사고(자살포함) 사망자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민 개개인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 발표에 따라 보령시 안전재난과 담당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전지수 산출자료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표통계 자료를 지자체에서 내라고 해야지 임의대로 산출한 지표가 잘못됐다며 국민안전처에 지표산출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령시는 민선 6기 미소.친절.청결 캠페인을 통해 선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의식 또한 상승하고 있다고 보령시 관계자는 말했다.

[별첨자료]

별첨 2

29(

 

 

Q&A로 알아보는 지역안전지수

 

 

 

                                                  2015. 11. 4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목 차

【기본사항】

Q1. 지역안전지수란? 1

Q2. 지역안전지수의 법적 근거는? 1

Q3.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란? 1

Q4. 지역안전지수와 등급이 높다는 의미는? 1

Q5. 지역안전지수가 높으면 정말 안전하다는 것인지? 2

Q6. 상대등급 구간을 10:25:30:25:10으로 정한 이유는? 2

Q7. 외국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2

Q8. 지역안전지수 = 100 - (위해지표+취약지표­경감지표)를 설명 2

  【산출결과 및 영향 분석】

Q9. 지역안전지수의 활용방법은? 3

Q10. 시범공개 이후 낙인효과(stigma effect)는 없었는지? 3

Q11. 시범공개 이후 지자체 의견제출 현황 및 개선사항은? 4

Q12. 경기도는 화재, 교통사고, 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분야나 1등급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는지? 4

Q13.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추진상황은? 5

Q14. 지역안전지수 공개에 따른 후속조치는? 5

【기본사항】

 

Q1

 

지역안전지수란?

A. 안전에 관한 국가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지자체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로, 위해지표(사망자수 또는 사고발생건수), 취약지표(위해지표를 가중), 경감지표(위해지표를 경감)로 구분, 산출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단, 자연재해 분야는 지역안전도진단 결과를 활용합니다.

* (7개 분야)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Q2

 

지역안전지수의 법적 근거는?

A.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 제66조의8(안전지수의 공표)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Q3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란?

A. 위해지표는 분야별 사망자수․발생건수 등 결과지표이며, 취약지표는 위해발생의 인적‧물적 요인이 되는 지표들(재난약자, 하천면적, 기초수급자수 등)입니다. 경감지표는 위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지표들(구조구급대원수, 의료기관수 등)입니다.

 

Q4

 

지역안전지수와 등급이 높다는 의미는?

A. 안전지수가 높다는 것은 사망자수 또는 사고발생 건수 적다는 의미이며, 등급(1~5)이 높다는 것은 시․도, 시․군․구 유형 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안전지수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Q5

 

지역안전지수가 높으면 정말 안전하다는 것인지?

A. 안전지수가 높으면 분야별 인구 1만명당 사망자수(범죄,안전사고의 경우 발생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Q6

 

상대등급 구간을 10:25:30:25:10으로 정한 이유는?

A. 등급간 표준편차를 조정하여 10:25:30:25:1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26개 시군구 분야별 표준편차의 평균은 15:23:28:20:14인데 1등급과 5등급의 비율을 10%로 조정하고, 2~4등급에 분배하였습니다.

Q7

 

외국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A. 네덜란드 로테르담시(절도‧폭력‧공공기물 파손‧소란행위‧교통‧환경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도와 사회‧물리‧경제적인 거주구역별 특성을 안전지수로 제공), 일본(지진재해 지역안전도 제공) 등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 전반에 대한 지수를 산출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Q8

 

지역안전지수=100-(위해지표+취약지표-경감지표)를 쉽게 설명해 달라

A. 안전지수는 위험지수의 역수 개념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 지역안전에 대한 위험지수는 해당 지자체의 재해‧사고 결과(사망자수나 발생건수)인 위해지표와 지역의 위해발생 원인이 되는 취약성 지표를 가산하는 반면, 위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경감지표를 감산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산출결과 및 영향 분석】

Q9

 

지역안전지수 활용방법은?

A. 지역안전진단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표를 활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안전수준, 보완해야 할 지표가 무엇인지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시‧도/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지수를 활용하여 지역여건 분석 및 안전취약요소 진단

- 경험적․주관적 판단에 따른 안전사업 탈피, 과학적․객관적 정보에 의한 안전관리 및 1년 단위 안전수준 개선실적 확인 가능

- 지역안전수준 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해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각종 안전지표에 대한 진단․분석 역량 강화

* (지역안전진단시스템) 지역안전지수 및 전국 지자체와의 비교가 가능한 각종 안전관련 통계(200여종) 및 공간진단기능 등을 제공(행정망)하여 지자체 스스로 개략적인 안전수준을 진단․분석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Q10

 

시범공개 이후 낙인효과(stigma effect)는 없었는지?

A. 낙인효과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낙인이 찍히면 스스로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안전지수가 낮다고 하여 낙인효과가 발생하기 어렵고, 시범공개 이후 그러한 소식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오히려 현재 지자체별로 안전지수 개선,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Q11

 

시범공개 이후 지자체 의견제출 현황 및 개선사항은?

A. 시범공개 이후 핵심지표, 산출방법, 시스템 등에 대해 다양한 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 전반적으로 지자체별 유․불리에 따라 특정지표의 추가․제외 및 가중치 가감 요구, 시스템 편의성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중 객관성․타당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정식 공개 시 반영하였습니다.

분야

개선사항

화재

∘화재 분야 위해지표를 ‘사망자수’에서 ‘사망자수+발생건수’로 변경

- 위해지표 변경에 따라 인과관계가 있는 취약지표 조정(산림면적→ 재난약자수)

교통사고

∘교통사고 분야 위해지표인 사망자수 중 ‘고속도로 사망자수’ 제외

자연재해

∘자연재해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지역안전도진단’ 결과 활용

 

 

Q12

 

경기도는 화재, 교통사고, 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분야나 1등급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는지?

A. 경기도가 인구 1만명당 기준으로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 위해지표가 가장 양호합니다.

 

시도

인구1만명당 화재사망자수(발생건수

포함)

인구1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인구1만명당

5대범죄

발생건수

인구1만명당

구조구급

발생건수

(안전사고)

인구1망명당자살

사망자수

인구1만명당

감염병

사망자수

1

경기도

0.12

0.68

103.9

38.62

2.54

0.85

2

강원도

0.24

1.41

106.7

60.22

3.65

1.94

3

충청북도

0.10

1.40

108.8

44.74

3.12

1.80

4

충청남도

0.21

1.87

104.3

48.71

3.62

1.82

5

전라북도

0.14

1.63

99.4

43.91

2.86

2.06

6

전라남도

0.33

2.10

96.2

48.57

2.92

2.36

7

경상북도

0.15

1.62

92.0

47.35

2.82

2.21

8

경상남도

0.13

1.16

103.4

41.25

2.63

1.79

9

제주특별자치도

0.16

1.51

172.1

76.86

2.67

1.38

Q13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추진 상황은?

A. 8.13~11.30. 경기 안성(자연재해·자살), 경북 영천(화재·교통사고·자살·감염병), 충북 영동(화재·교통사고·감염병·자살), 광주 남구(교통사고·범죄·안전사고)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 현재까지 지역별 취약상황 및 공간정보 분석을 마치고, 현장방문조사 및 지역주민․유관기관 면담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Q14

 

지역안전지수 공개에 따른 후속조치는?

A. 중・하위 지역 중 4개 시․군․구에 대한 지역안전개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안전취약요인에 대한 정밀진단․분석 후 개선전략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200여종의 안전관련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자체진단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진단시스템을 고도화(공간진단, 시뮬레이션 기능 강화)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년 단위 지역안전지수 개선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5년 지역안전 등급표(226개 시.군.구)

- 화재분야

구분

지자체명

(75개소)

1등급

(경기)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2등급

(경기) 의정부시, 광명시, 평택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김포시, (강원)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구미시,

(경남) 창원시

3등급

(경기) 동두천시, 이천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충남) 천안시, 계룡시, 당진시,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전남) 여수시, 광양시, (경북) 포항시,

문경시, 경산시, (경남)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4등급

(경기) 과천시, 안성시, 여주시, (강원) 춘천시, 강릉시, (충남)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순천시, 나주시, (경북) 경주시, 안동시, 상주시,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5등급

(경기) 포천시, (강원) 삼척시, (충남) 공주시, 보령시, (경북) 김천시, 영주시, 영천시, (경남) 밀양시

(82개소)

1등급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강원) 정선군, 양구군, 고성군, (충북) 증평군,

(경북) 울릉군

2등급

(인천) 옹진군, (강원) 영월군, 인제군, (충북)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홍성군, (전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 (전남) 영암군, 무안군, (경북) 영양군,

청도군, 칠곡군, 울진군, (경남) 거창군

3등급

(강원) 평창군, 철원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경북)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경남) 고성군, 하동군, 합천군

4등급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 홍천군, 횡성군, 화천군, (충남)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전북) 장수군, 고창군, (전남) 고흥군,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

(경남) 함안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5등급

(강원) 양양군, (충남) 부여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장성군, (경북) 의성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69개소)

1등급

(서울) 구로구, 동작구, (부산) 북구, (인천)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울산) 북구

2등급

(서울)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서구, 북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3등급

(서울) 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서초구, 강남구, (부산) 영도구, 동래구, 남구, 사하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 수성구, (인천) 남구, 서구, (광주) 남구, (대전) 중구, 서구, (울산) 중구

4등급

(서울) 동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부산) 서구, 동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연제구,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주) 동구, 광산구, (대전) 동구, 대덕구, (울산) 동구

5등급

(서울) 종로구, 중구, (부산) 중구, 강서구, (대구) 중구, (인천) 중구, 동구

- 교통분야

구분

지자체명

(75개소)

1등급

(경기)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2등급

(경기) 의정부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김포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구미시, (경남)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3등급

(경기) 평택시, 동두천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충북) 청주시, 충주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산시, (경남) 통영시, 양산시

4등급

(경기) 포천시, 여주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전북)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전남) 여수시, (경북)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남) 진주시, 사천시

5등급

(충남) 논산시, 당진시, (전북) 정읍시,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경주시, 상주시, (경남) 밀양시

(82개소)

1등급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강원) 화천군, (충북) 증평군,

(경북) 칠곡군, 울릉군

2등급

(경기) 연천군, 양평군,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전남) 무안군, 장성군, 완도군,

(경북) 울진군, (경남) 창녕군, 거창군

3등급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횡성군, 철원군, 인제군, (충북) 옥천군, 영동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홍성군, (전북) 완주군, 고창군, (전남)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영광군,

신안군, (경북) 성주군, 예천군, (경남)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합천군

4등급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태안군, (전북) 무주군, 임실군, 부안군, (전남) 구례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진도군, (경북)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봉화군,

(경남)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5등급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순창군, (전남) 고흥군, 보성군, 영암군, (경북) 군위군, 청송군

(69개소)

1등급

(서울) 광진구, 중랑구, 양천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 (인천) 부평구

2등급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부산) 동래구, 북구, 연제구

3등급

(서울) 용산구, 금천구, 영등포구, (부산)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 남구, 달서구, (인천)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대전) 서구, 유성구,

(울산) 중구, 동구

4등급

(서울) 종로구, 중구,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대구) 서구, 북구, 수성구, (인천) 동구,

(광주)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울산) 남구, 북구

5등급

(부산) 중구, 강서구, (대구) 중구, 동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

 - 자연재해 분야

구분

지자체명

(75개소)

1등급

(경기) 고양시, 김포시, (강원) 속초시, (경북)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경남) 양산시

2등급

(경기) 동두천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강원) 원주시,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전북) 익산시, 남원시, (전남) 나주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3등급

(경기)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오산시, 군포시, (강원) 동해시, 태백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 (전북)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전남) 여수시, 광양시, (경북)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영천시, 문경시, (경남) 창원시, 사천시

4등급

(경기) 수원시, 성남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전남) 목포시, (경북) 포항시, (경남)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5등급

(경기) 과천시, 구리시, 시흥시, 의왕시, 광주시, 포천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82개소)

1등급

(대구) 달성군, (인천) 옹진군, (충북) 영동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경북) 고령군,

(경남) 창녕군

2등급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고성군, (충남) 금산군,

(전북) 고창군, 부안군, (전남) 고흥군, 장성군, (경북)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칠곡군, 봉화군, (경남) 고성군

3등급

(경기) 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북) 보은군, 증평군, 음성군, (충남)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전북) 완주군, 순창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강진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신안군, (경북) 군위군, 영양군, 예천군, (경남)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4등급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기) 연천군, (강원) 영월군, 화천군, 양구군, 양양군,

(충북)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충남) 태안군, (전북) 장수군, (전남) 담양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해남군, 완도군, (경북) 울진군, (경남) 의령군, 거창군

5등급

(강원) 철원군, (충북) 옥천군, (전남) 영암군, 진도군, (경북) 울릉군, (경남) 함안군, 하동군, 합천군

(69개소)

1등급

(서울)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관악구, (대구) 중구, (울산) 남구

2등급

(서울) 용산구, 강북구, 은평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동구, (인천) 남구, 남동구, (광주) 서구, (대전) 중구, 서구, (울산) 중구

3등급

(서울)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부산) 중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 광산구,

(울산) 동구

4등급

(서울)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동래구,

사하구, 강서구, (인천) 중구, 동구, (대전) 유성구, 대덕구, (울산) 북구

5등급

(서울) 강서구, (부산) 북구, 연제구, (광주) 동구, 남구, 북구, (대전) 동구

- 범죄분야

구분

지자체명

(75개소)

1등급

(경기) 과천시, 남양주시, 의왕시, 용인시, (충남) 계룡시, (전북) 남원시, (경북) 상주시

2등급

(경기) 고양시, 하남시, 파주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전북) 김제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남) 밀양시

3등급

(경기)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강원) 삼척시, (충북) 충주시,

(충남) 보령시, 아산시, (전북) 정읍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경북)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경남) 창원시, 사천시, 거제시, 양산시

4등급

(경기) 수원시, 성남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포천시, (강원)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충북) 청주시, 제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5등급

(경기) 의정부시, 부천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강원) 원주시, 속초시, (전남) 목포시

(82개소)

1등급

(인천) 옹진군, (전북)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울릉군, (경남) 합천군

2등급

(충북)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충남) 서천군, 청양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고흥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완도군, (경북) 군위군, 의성군, 예천군, 봉화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거창군

3등급

(인천) 강화군, (경기) 양평군, (강원)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충북) 옥천군, (충남) 부여군, (전북) 무주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담양군, 구례군, 보성군,

장성군, (경북) 청송군, 영덕군, 울진군, (경남) 창녕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4등급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강원)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충북) 증평군, 단양군, (충남) 금산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해남군, 무안군, 진도군, (경북)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경남) 함안군, 고성군

5등급

(울산) 울주군, (경기) 연천군, 가평군, (강원) 양양군, (충북) 진천군, 음성군, (전남) 영암군, 영광군

(69개소)

1등급

(서울) 도봉구, (대구) 수성구, (인천) 연수구, 계양구,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북구

2등급

(서울) 성북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부산) 영도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대구) 북구, 달서구, (인천) 동구, 남동구, (광주) 남구, 광산구, (대전) 서구, 대덕구, (울산) 동구

3등급

(서울) 성동구, 강북구, 은평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서구, 동래구, 남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대구) 동구, (인천) 중구, 남구, 부평구, (광주) 북구, (울산) 중구, 남구

4등급

(서울)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부산) 부산진구, 사상구, (대구) 서구, 남구, (광주) 서구, (대전) 동구, 중구

5등급

(서울)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부산) 중구, 동구, (대구) 중구, (광주) 동구

- 안전사고 분야

구분

지자체명

(75개소)

1등급

(경기) 수원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군포시, (전북) 전주시

2등급

(경기) 성남시, 안양시, 평택시, 고양시, 구리시, 오산시, 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전남) 목포시, (경북) 구미시, (경남)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3등급

(경기) 의정부시, 남양주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강원) 춘천시,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산시, (경남) 거제시, 양산시

4등급

(경기) 동두천시, 과천시, 양주시, 여주시, (강원)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충북) 제천시,

(충남) 보령시,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경북)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경남)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5등급

(경기) 포천시, (강원) 태백시, 삼척시, (충남) 공주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82개소)

1등급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충북) 증평군, 음성군, (충남) 홍성군, (전남) 무안군, 영광군,

(경북) 칠곡군

2등급

(울산) 울주군, (강원) 철원군, 양구군, (충북) 옥천군, 진천군, (충남) 부여군, 예산군, (전북) 고창군, (전남)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완도군, 신안군, (경북) 성주군, 예천군,

(경남)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3등급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양평군, (강원) 홍천군, 횡성군, 정선군, 화천군, 고성군,

(충남)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완주군, 순창군, 부안군, (전남) 담양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장성군, (경북) 의성군, 청도군, 고령군, (경남) 의령군, 고성군

4등급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진도군, (경북)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5등급

(인천) 옹진군, (경기) 가평군, (강원) 평창군, 인제군, 양양군, (전북) 무주군, (경남) 산청군, 함양군

(69개소)

1등급

(서울) 양천구, 송파구, 강동구, (대구) 서구, (인천)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2등급

(서울)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부산) 동래구, 남구, 사하구, 연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동구, 남구, 남동구, 서구, (광주) 서구

3등급

(서울)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강남구,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북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 남구, 북구, 수성구, (광주) 남구, 광산구, (대전) 서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4등급

(서울) 강북구, 마포구, 관악구, 서초구, (부산) 중구, 서구, 동구, 해운대구, 금정구, (대구) 중구, 동구, (광주) 북구, (대전) 동구, 중구, 유성구, (울산) 동구, 북구

5등급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부산) 강서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