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임대자간 민원샌드위치에 낀 주교면
- 보령시 주교면, 전 임대자 J모씨에게 변상금 부과 통지
- 현 임대자 11.16까지 미 철거시 임대차계약 해지 예정
2015-11-12 김윤환 기자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임대를 놓고 썰전을 벌이고 있는 전 임대자와 현임대자간에 자존심 대결로 벌어지며 지역사회의 힐난을 받고 있다.
이에 J씨는 12.4000.000원을 써냈고 K모씨는 16.200.000원을 써내어 K씨가 낙찰되었으나 J씨는 그동안 영업해오던 이곳의 임찰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어 낙찰받은 K씨가 보령시와의 계약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령시는 J씨에게 계고장을 2~3회 보내어 권고한 끝에 2015.5.1.일자로 K씨는 보령시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K씨가 다시 역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보령시는 그동안 무단사용한 4개월10일에 대한 변상금 637만원을 지난 10월에 J씨에게 부과했다고 밝혔다
J씨는 입찰과정에서 현행 재활용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갑자기 입찰통보를 해와 영업장에 많은 물건과 집기류들을 늦게 치울수 밖에 없었으며 자신에게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일이며 11.30까지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 임대자 K씨에 대해서도 불법적치 및 해체작업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임대지에 대해서 11.16까지 완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관창리 임대지에 대한 민원은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면서 보령시 주교면 관계자는 J씨와 K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원리원칙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