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민원.행정써비스 도마 올라


- K모씨, 임대 후 목적 외 자동차폐차 적치 및 해체작업장으로 사용... 사용자 편모씨 보령시에 고발당해

2015-11-06     김윤환 기자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405-2번지 외 2필 약 1200여평 대지 임대를 놓고 전 사업주와 임대자와의 민원제기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주교면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주교면 관창리에 사는 j모씨(재활용업)는 관창리405-2번지 외 2필지 대지를 보령시로부터 임대를 받아 수년 동안 재활용업을 운영해오던 중 주교면으로 부터 입찰 통보를 받고 입찰에 응했으나 탈락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러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J씨에 따르면 낙찰받은 K모씨가 입찰가격을 너무 높여 낙찰된 후 원래 목적대로 컨테이너 업을 해야 함에도 제3자에게 재임대하듯 B폐차장(소유주 박모씨, 운영자 편모씨) 폐차적치와 해체작업용으로 불법 운영함에 따라 보령시 도로교통과로부터 지난 10월 중순 운영자 편모씨를 보령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보령시 주교면(면장 복규범)은 민원이 제기되자 10.16일까지 원상조치하여 대부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지만, 2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폐차 적치물들이 치워지지 않고 있어 주교면은 임대자 K씨에게 폐차 철거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지 옆 B폐차장내 약 200여평 농지를 10년 동안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사용하여 민원이 제기되자 보령시 농지 담당자는 지난 10월 27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1.27까지 완전 복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불법. 편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주교면은 진정인의 진정내용을 접수받고 제 3자에게 영업장 재임대 행위금지 조치내용을 통보했다.

또한 폐차가 임대필지에 적치된 것을 확인하였다며, 임대부지에 폐차가 적치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 57조의 2(폐차의 수집.알선 등의 금지)등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자동차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닐 경우 법을 위배한 것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임을 통지하고, 2015.10.16.일까지 원상복구를 위한 임대차의 사업목적을 위반하여 B폐차장 소속의 폐차 적치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임대자 K모씨는 10.16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불법 적치물을 일부 방치함으로써 보령시도로교통과는 11.16일까지 완전철거를 하라고 계고장을 보냈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 철거가 아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행정조치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