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폐기물 농지 불법매립 수사 착수

- 보령시 고발과 함께 10.23일 2차 원상복구(1개월) 명령 내려

2015-11-06     김윤환 기자

지난 10월 19일 본지 보도기사를 통해 밝혀졌던 우량농지에 석산 오니(폐기물)를 불법 매립한 G석산이 보령시로부터 고발과 함께 또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복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G석산은 2013년 웅천읍 수부리 62-1번지 외 1필지에 약11.000㎡ 중 6.700㎡(약 2.200여평)에 약 1.2m~1.4m의 깊이로 석산 오니를 불법 매립하여 500만원의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마에 올랐었다.

또한 도화담리 100-1번지 약 2000㎡에도 동일한 석산 오니를 불법매립하여 보령시는 같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지난 10월 14일 본지 기자는 보령시청 농정과 담당자 2명, 환경보호과 담당자 2명과 중장비를 동원하여 각각 1.2.3지점을 굴착한 결과 전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보령시는 경찰 고발과 함께 10.23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림으로써 G석산은 11.23일까지 복구를 완료해야만 한다.

이뿐 아니라 G석산은 석산입구 좌우측 농지에도 불법매립을 일삼았고, 입구 수부저수지에도 G석산에서 흘러내린 오니성 석분들이 저수지를 가득 메우고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로부터 고발예정 이었으나 응급처치로 준설을 하고 있다.

G석산은 석산 개발을 하면서 농지법 및 환경법을 무시하며 무분별한 불법을 자행했고 그로인해 순수 우량농지가 폐허로 변해 버렸고 저수지에 수생식물이 자생을 하지 못하고 어패류들도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령시청 환경보호과 담당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보령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전문분야이기에 보령시 환경보호과 자체 조사를 통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매립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이며, 농정과 담당자 역시 11.23일까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부 유예기간을 줄 수 있지만 미흡할 경우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