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인 의원, 집행부에 두 가지 당부
2015-10-28 김윤환 기자
보령시의회(의장 류붕석) 한동인 의원은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두 가지 제안을 당부했다.
또 2011년 11월 제정된 ‘보령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강제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읍·면·동에 일정한 예산 규모를 확정 명시해 주기를 제안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주권을 실현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