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불법매립 농지 방치 심각
- 웅천읍 수부리 G석산 주변 청정지역 농경지 수천평에 석산 오니 불법매립
- 10.14일 현장검증 굴착 결과 불법매립된 오니로 인해 심각한 농지훼손 드러나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와 성주면 도화담리, 개화리 등에 석산오니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심각산 농지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보령시가 뒷짐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14일 오후 1시 보령시청 담당부서(환경보호과.농정과) 팀장과 주무관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매립 현장을 각각 3군데씩 굴착한 결과 청정지역의 농지가 황폐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주면 도화담리 100번지와 100-1번지(전) 1000여평의 농지에도 상당량의 오니가 매립되었고 도화담리 264번지 비닐하우스 부지(현 비닐하우스 골조와 바닥은 시멘트로 전체 포장) 농지에도 매립되었다.
그뿐 아니라 남포면 양항리 665-55번지 일원 등과 기타 석산 주변 동네 길옆 농지를 포함한 불법매립 흔적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굴착현장에 참석했던 보령시청 담당자들은 농지훼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히 법적으로 대처할 뜻을 내비쳤고 주무부서 담당과장 역시 사진으로 확인했다며 최고의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우량농지에 불법을 일삼은 G석산은 수부리 석산개발에 있어서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석산입구 수부저수지가 석산에서 유입된 석분 및 슬러지성 부유물들이 저수지 상류를 가득 뒤덮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가 고발예정이었으나 G석산은 준설의사를 밝혀 현재 저수지에 가득 쌓인 석산오물들을 준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G석산 출입구 좌우측 농지 또한 석분 및 저수지에서 유입된 준설토로 매립하고 있으며 경작하는 농지에도 준설토 등을 적치하고 있어 심각한 농지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보령시는 그동안 안일한 대처로 인해 청정 우량농지들이 폐허로 변해가고 있어 힐난을 받고 있다.
이에 G석산 H대표는 “본지 기자가 지난 8월20일 방문하여 불법매립 농지에 대한 인터뷰에서 약 20일정도 장비를 투입하여 보령시청 환경보호과 담당자의 입회하에 사진을 찍고 원상복구를 했다”고 말했으나 전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법적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대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며 석산개발에 따른 불법매립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시인했다.
그는 또한 “석산을 인수하여 개발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아 농지에 오니를 매립하는 것이 초기에는 불법인줄 몰랐다”며 “동네 이장들이 초지에 뿌리면 좋다고 하여 농지법을 모르고 매립해 주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농지법에 석산 오니(슬러지)나 석분은 농지에 매립할 수 없게 되어있다. 농지에 오니가 들어가면 지하수라든지 토양공급이 땅으로부터 연결돼야 하는데 공기나 수분 등이 이동할 수 없어 작물생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토양에 수분이 없으면 농지가 암석같이 딴딴히 굳어버려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석산업체들의 무분별한 석산개발과 이에 따른 불법 오니 매립 등으로 인해서 보령시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법적대응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불법매립 현장을 취재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