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드디어 화력발전 과세입법 관철
- 2014년부터 1Kwh당 0.15원 과세, 연간 167억원 세수 증대효과
- 3.11.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충남도의 4년간 노력 결실
충남도는 지난 4년간 고군분투해온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입법을 마침내 관철시키는 쾌거를 거두었다.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2011.3.1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세수증대효과는 연간 167억원이라고 밝혔다.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아 2007년부터 전국 화력 발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도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과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과세입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충남도는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을 관철시키고자 화력발전소 소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과세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하였으며, 우리 道 출신 및 화력발전소 소재 국회의원에게 과세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국회, 특임장관실,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을 80여회 이상 방문하여 과세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요청하는 등 피눈물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금까지 과세입법이 늦어진 이유는 과세입법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하는 한전 및 발전회사의 반대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을 우려한 지식경제부의 반대입장이 주 원인이었지만, 충남도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과세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당초 우리 道에서 주장한 세율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과세입법이 이루어져 아쉽지만 우리도가 처음으로 과세필요성을 주장하고 주도적으로 노력하여 결실을 맺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과세입법을 통해 확보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구현을 위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시․도별 발전량 및 예상세수 현황
발전량 현황
○ 총 발전량 중 화력발전량은 64.6%, 원자력발전량은 34.1%, 수력발전은 1.3%이며, 화력발전은 전국 10개 시․도에 걸쳐 소재해 있다.
[ 연료별 발전량 ](‘09 기준, 단위 : Gwh)
총 발전량 | 수 력(7개시도) | 원자력(3개시도) | 화력(10개시도) |
433,310(%) | 5,642(1.3) | 147,771(34.1) | 279,897(64.6) |
[ 화력발전량 全國 비교(10개 시․도) ](‘09 기준, 단위 : Gwh)
총발전량 | 충 남 | 경 남 | 인 천 | 강 원 | 전 남 |
279,897(%) | 111,600(39.8) | 57,942(20.7) | 51,620(18.4) | 4,625(1.7) | 18,838(6.7) |
서 울 | 부 산 | 울 산 | 경 기 | 제 주 | 비 고 |
595(0.2) | 9,464(3.4) | 10,842(3.9) | 10,848(3.9) | 3,5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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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시․군별 예상세수(2009년말 기준, 단위 : Gwh, 억원)
구 분 | 계 | 보 령 | 서 천 | 태 안 | 당 진 | 비 고 |
발 전 량 | 111,600 | 34,548 | 2,639 | 33,083 | 4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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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세수 | 167억원 | 51 | 4 | 50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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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과세 형평성 실현 및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예상세수 : 충남 167억원, 경남 87, 인천 77, 전남 28, 경기 16, 울산 16, 부산 14, 강원 7, 제주 6, 서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