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하차 어린이 안전, 운전자가 직접 확인 의무화

- 천사의 날개, 광각 후사경 등 안전장치도 권장하기로

2011-03-10     이상원 기자

앞으로,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확인 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학원 통학차량에 승‧하차하던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운전자가 직접 하차 후 어린이 승‧하차를 확인’한 다음 출발하도록 하는 의무를 추가하는 등『도로교통법』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해 ‘광각 후사경(廣角 後寫鏡)’ 등 안전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맹형규 행전안전부 장관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우리의 미래인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2011년을 안전 대한민국 원년으로 정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추진해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