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25일 만에 광복절 사면 단행
- 與 "최태원 등 기업인 포함 6527명 특사, 행정제재 감면 221만7101명 혜택
- 사면 대상자, 철저한 반성으로 국가·국민에 헌신해야...
13일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 회장에게 형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과 더불어 특별복권을 함께 단행했다. 최 회장은 복권도 받음에 따라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해져 SK그룹 경영 일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인 사면 역시 단행되지 않았다.
최 회장 이외에 경제인 중에는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 NCC대표도 형선고실효와 복권이 이뤄진다. 이번 특별사면에선 경제인을 포함해 6422명의 형사범에 대해 특별사면과 감형·복권이 이뤄진다. 불우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감형이 105명, 모범수·서민 생계형 수형자 588명이 가석방된다.
이밖에도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62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220만925명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 200개사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참가제한 특별감면 100개사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3506명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면제 150명 등이다. 이번 사면은 박근혜 정부들어 2번째 사면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 계기로 삼고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은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