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확정·고시

- 전국 9개 권역에 105개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지정
- 제1차 마리나항 기본계획에 오천. 보령에 이어 수정계획에 무창포. 원산도 추가 지정으로 새로운 서해안 해양시대로

2015-08-04     김윤환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72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1차(2010~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7월 30일 확정?고시하였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마리나항만법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기본 틀이다.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0년 수립된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의 수정계획으로 지난 해 5월 착수하여 금년도에 최종 확정하였으며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목적은 연안지자체간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설수요에 부합된 적정수준의 마리나 항만 개발유도를 위한 국가차원의 법정기본계획수립과 마리나항만개발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발전과 효율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 및 마리나항만 등 관련인프라의 적기확충 체계적인 개발유도 및 고부가가치 해양레저산업육성 및 연관산업과의 유기적 체계구축으로 국가의 전략기간산업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제1차(2010~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41호)은 2010. 01.2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천(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산91번지 일원)40천㎡과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685-1번지 일원 40천㎡가 고시한 바 있다.

따라서 마리나항을 갖춘 국가들은 대부분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들이다. 그리고 항만이 대형 크루즈와 요트가 함께 정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마리나항과 연점한 곳에 다양한 관광·레저·유흥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보령시도 서해안 지역이 해양레포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비롯한 관련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계획하여 조성된다면 국내외 고소득층 유입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