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상하수도 체납요금징수 강도 높여

- 재산 압류처분, 단수조치 등 강력 조치

2011-03-09     보령뉴스

보령시에서는 2011년도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를 위해 압류처분, 단수조치 등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섰다.

시는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한 납부풍토 조성을 위해 단수조치반, 재산압류반, 금융재산압류반, 관허사업 제한팀 등 4개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체납세금이 징수가 마무리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주1회 팀별 활동실적을 제출받아 체납요인 분석과 함께 수돗물 단수 예고문을 부착하는 등 체납요금 독려와 행정제재를 병행하게 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강력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 압류 등 행정적 제재수단을 강구해 추진할 방침이다.

박상목 수도사업소장은 “그간 단수 조치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가급적 유보를 해왔으나 추후에는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 등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며, “상하수도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령시의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은 지난달 말 현재 7억7000여 만원으로 최근 경제난 등의 여파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