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두룡리 버섯재배장 '산지개발 공방' 일단락
- 행위자 송모씨, 원소유자에 대법원 승소로 명예휘손 고발 및 민사소송 제기
- 자녀 귀농.귀촌으로 영농계획 밝혀져... 영농교육 및 산림교육 이수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버섯재배장 산지개발을 놓고 공방을 벌이던 소유주와 개발자(행위자)간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개발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 됐다.
송씨는 2억4000만원의 토지대금 중 1억5600만원의 은행대출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과 잔금 3400만원을 15일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송씨는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딸 앞으로 명예신탁을 하기 위해 각서를 써주고 명예를 옮기며 보령시에 산지개발 허가를 득한 후 개발에 들어갔다.
소유주 서모씨는 계약이전에 이곳을 전원주택지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묘지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고 소유주 서씨는 개발자 송씨에서 묘지가 3~4개 밖에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개가 더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붉어졌다.
소유주 서씨는 묘지 주인 한모씨에게 묘지 이장 조건으로 18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해 놓고 500만원만 주고 1300만원을 미지급하며 송씨에게 떠넘겼고, 또한 서씨는 물건에 가등기를 풀어 달라고 송씨에게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송씨와 마찰을 이어오다 결국 소유주 서씨는 개발자 송씨를 대출승계금과 잔금 불이행.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1심에서 개발자 송씨는 위압금 2400만원과 부동산을 돌려주라고 의외의 판결이 나자 송씨는 변호사를 찾아 항소를 했고 이에 고등법원.대법원에서 개발자 송씨의 손을 들어주며 소유주 서씨는 송씨에게 소유권을 다시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1차에서 패소한 개발자 송씨에게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주가 서씨로 등재되자 행정과 사법은 다르다며 산지개발 허가를 취소했고, 따라서 송씨는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지만 보령시의 행정에 수용한다며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복구를 한 후 다시 산지개발 허가를 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자 송씨는 "웅천읍 두룡리 버섯재배장 산지개발에 따른 문제가 일단락 됐지만 그동안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전 소유주 서씨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혀 명예훼손으로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