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불법호객행위 ‘삐끼’ 몰아낸다.
- 보령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삐끼, 폭죽 등’불법행위 처벌 강화 합의
2015-06-04 김윤환 기자
보령시가 대천해수욕장 개장기간 해수욕장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삐끼, 폭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9일 대천5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시 관계자와 보령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삐끼, 호객, 폭죽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다짐했다.
이에 발맞춰 시에서도 대천역, 버스터미널에서부터 적극 적발, 신고 및 증인과 참고인 등 2인 이상만으로도 고발조치를 병행하고, 해수욕장 일원에서도 초기 적발단계부터 적극대처, 엄벌정책을 지속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보령시와 보령경찰서는 불법단속 홍보와 계도를 병행, 관광객의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 강력 대처해 관광문화, 행락문화의 개선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와 경찰서, 지역대표들은 상시 회의 및 대처방안 협조를 통해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하고 매력적인 대천해수욕장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