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용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권자에 형사고발 당해
- 공단 직원 및 채권자들 공동대응... 5월 14일 홍성지검 고소장 접수
- 고도의 지능범죄에 채권자들 용서 못해...
김남용 전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지난 5월 14일 채권자들의 공동대응으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형사고발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자들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채무액에 대한 상환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공동대응 했다며 고위직 공무원으로서의 있을수 없는 일을 저지른 후안무치한 김씨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김 이사장이 N은행에 대출을 이야기 해 놓았으니 담당자를 찾아가면 대출을 해 줄 것이라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부하직원들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출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뿐아니라 입사한지 며칠되지 않은 직원까지 대출을 요구하여 차용했고, 지난 4월 24일부로 퇴직처리가 되면서 퇴직연금까지도 수령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채권자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능 범죄임이 틀림없다며 김 전 이사장을 맹비난 했다.
또한 보령시청 공무원 P모과장과 O모과장이 수백에서 수천만원, O팀장 3천만원, 보건소 O모씨 4천만원 등으로 밝혀졌고 그 외 더 많은 공무원이 연루 됐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밖에 사업자 G모씨 2억, O모씨 1억, 사채업자 O모씨 3억(8900만) 등을 포함하여 동대동 김 전 이사장의 주택토지 약 500평에 걸려있는 채무와 웅천읍 관당리 토지 등을 합치면 약 30억원 될 것이라고 채권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지난 5월 14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 서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채권추심으로 올바른 상환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