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면 우량농지 석면 복토 "환경피해 무방비"... 제 2오염
- 제 5공구(진죽리) 석면함유토, 신송리 우량농지에 복토
- 보령시 무책임한 인.허가에 주민 대책위 반발
보령시가 석면으로 인해 몸살을 앎고 있는 가운데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석면함유토를 우량농지에 복토를 하며 2차 오염을 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보령시 청소면 및 오천면 등에 석면으로 오염된 농토를 1~9공구로 권역별로 나누어 복토공사하는 과정에서 5공구(진죽리, 청소농협 뒷편)의 석면함유토를 신송리 우량농지에 복토하고 있다.
약 7000여평의 우량농지를 약 80cm를 복토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50cm를 석면함유토(오염토)를 넣고 복토를 함으로써 2차 오염에 노출되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일방적인 공사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지역주민대책위원회와 충돌을 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청소면석면대책위원회는 "멀쩡한 우량농지에 왜 석면함유토를 복토하여 깨끗한 농지를 오염시키느냐"며 당장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따라서 석면대책위 김경식위원장은 보령시를 방문하여 인.허가 과정을 확인한 결과 환토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석면함유토양을 이송, 적치하는 적치필지로 허가를 해준 보령시를 맹비난했다.
또한 김위원장은 21일 오후 석면광산지역 복토 공사에 따른 적법성과 환토된 석면함유토를 우량 농지에 이송, 적치해도 되는지 공개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령시의 답변에 따라 감사원 및 권익위 등에 접수할 예정이며 각종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함으로써 한국광해관리공단과 보령시를 강하게 압박했다.
한편 석면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써 비산시 약 2km까지 비산되며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 세포를 변이시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보령에는 청소면 정전리 노천광산과 오천면 교성리 석면광산 등 약 3~4개의 광산이 방치되어 있으며 석면피해 환자는 지난해 115명이 구제급여를 받은바 있다.
< 청소면 신송리 복토 현장 모습 >
<석면광산지역 복구공사에 따른 적법성 공개질의>
수신: 보령시장
참조: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축허가과장
발신: 보령시 청소면 석면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김경식)
1. 보령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동일보령시장과 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령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령시 청소면과 오천면 일대 석면광산지역의 토양복구 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청소면 진죽리, 야현리, 정전1리, 정전2리의 농토를 환토 및 복토 (석면함유 1%이상)하는 과정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공사가 적법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던 바, 보령시에서 오염토 매립을 전임 민선5 기에서 건축허가과장의 전결로 허가 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민선6기 김동일 시장님께서는 석면이 함유된 함유토(오염토)를 우량농지인 신송리 193-1외 16필지(약 7000여평)에 제 2오염을 일으키며 복토를 해도 괜찮은지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청소면대책위와의 (김경식,신인철) 간담회에서 당시 이영우 경제개발국장은 신송리에 오염토를 1삽이라도 적치하면 고발하겠다고 약속함)
*답변에 따라서 감사원, 권익위 등 각종 언론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2015. 1. 21
보령시청소면석면대책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보령시 청소면 정전2리 이메일: kksik226@naver.com M:010-5226-9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