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운전자의 신호나 지시 반드시 따라야
- 불응시 범칙금 부과 이달 1일부터 집중 단속
2011-03-03 이상원 기자
도로교통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모범운전자의 신호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많아 지난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전자를 상대로 홍보·계도하고, 3. 1일부터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방법은 지시에 불응한 해당 운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범운전자가 ‘교통법규위반신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모범운전자들의 신호·지시에 대하여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호응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보령경찰서 관내에는 모범운전자 50명이 모범운전자회(회장 송기정)를 결성하여 중요 행사시 활동하고 있으며, 매주 화. 금요일 07:30-08:30까지 각 초등학교 및 주요 교차로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올 해 6월에 보령에서 개최되는 충남도민체전 및 하절기 피서객 교통질서 확립에 투입 될 모범 운전자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