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및 관리 절차 강화 - 교과부

- 이전 학년 학생부 정정 원칙저 금지, 불가피한 경우 심의 절차 거쳐야

2011-03-02     이상원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달 28일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신뢰정 제고 방안’을 확정 발표 했다.

학생부 신뢰성 제고 방안은 지난 11일 교과부가 발표한 ‘학생부 신뢰성 제고 T/F 구성 운영 계획’에 따라 학생부 부당 정정 행위를 근절하여 학생부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 됐다.

이날 발표된 제고 방안은 입학사정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및 현장 교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3대 영역 5개 추진 관제를 포함하고 있다.

학생부가 담임 부장 교감 교장의 결재를 통한 정정 대장 작성과 승인을 거치면 이전 학년에 대한 정정도 가능하여 부당 정정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이제는 이전 학년 학생부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오기 등으로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 정정하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 하였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향후 나이스시스템도 개선하여 사후 부당 정정 행위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나이스시스템을 통해 대학 등에 제공되는 학생부는 정정내용, 사유 등이 포함이 안 된 정정 후 기록에 국한되어 있는 상태로 상급학교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되나 해당학교(대학)에서 학생부 정정대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당 학생의 정정 대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시 도 교육청이 단위학교 감사 시, 학생부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며 교과부에서도 시 도 교육청 감사 시, 학생부 관리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 여부를 점검하는 등 학생부 관리실태에 해한 지도 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