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위기 '주의경보' 발령
- 고 유가에 불꺼지는 어두운 밤거리
지식경제부는 중동의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자 에너지위기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유가폭등으로 인해 국내경제가 휘청거리자 정부는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과 일반부문 강제조치와 권고조치, 에너지 절약 시행 지침을 27일 발표했다.
지경부 에 따르면 우선 공공부문에서 기념탑, 분수대, 교량등 경관조명에 대한 소등을 지방자치 단체별로 시행한다고 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주변 밝기에 따라 조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자동제어 장치를 보급한다고 한다.
하지만 예외로 국제, 국내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시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일반부문에서 '강제 조치'는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판매업소등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외 소등을 해야하고 (실내 및 상품진열장 조명포함)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는 02시이후 옥외 모든 조명을 소등해야한다.
'골프장'은 야간조명이 금지되고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등 경관조명은 24시 이후 소등해야하며 금융기관,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야간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은 24시이후 소등해야한다.
주유소, LPG충전소 등의 경우에는 옥외 조명시설을 주간에는 소등하고 야간(일몰시~익일 일출시)에는 1/2만 사용토록했다.
'권고 사항'으로는 일반음식점, 기타 도 소매업등 그 외 업종의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은 권고조치로 추진된다.
'수송분야 공공부문'에서는 현재 시행하고있는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하여 기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행상황을 불시점검하여 기관별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수송분야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승용차 요일제(5부제)'추진하며 행안부 및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날'(일정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향우 두바이 유가를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불을 초과할 경우 '경계단계'를, 150불을 초과할 경우 '심각단계'를 발동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각 분야의 에너지 절약 조치가 강화될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세상인들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LED조명 간판으로 교체작업을 개시할 예정이며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협의하여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을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을 절감할 경우 요금 납부액 의 일정부문을 환급해주는 '캐쉬백(cash back)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경부는 정부부처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며 1.중.고교 2.대학.일반 3.공공.전문가등 그룹별로 별도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포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지경부는 이와같이 '주의단계'에서 에너지 위기 대책을 2.28일(월)공고. 시행하고 시.도에 지침 시달후 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