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찾아 가세요!!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011년 2월 현재 96% 환급받아
충남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을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함이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2008년 11월 3일부터 환급을 실시하고 있는데 환급 신청대상자는 부담금 징수시행일(’03. 1. 29)부터 특례법 위헌결정(’05. 3. 31)전까지 부담금을 납부한 자로, 충남은 천안시 외 9개 시·군 26개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환급을 실시해오고 있다.
충남도의 환급대상은 10,794건, 189억원이며, 2011년 2월 28일 현재, 환급대상 대비 96%인 10,337건, 181억원을 환급하였으며 미환급 현황은 환급조정 등 25건, 미신청 432건 등 총 457건에 8억원이다.
미신청 432건은 무지, 실종,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분석되고 있으며, 미신청에 대한 신속한 환급신청을 촉구하기 위하여 환급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재발송 및 언론매체, 대상아파트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환급안내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중신청 등 분쟁조정을 위하여 각 시·군에 환급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 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신청 건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에 공탁 처리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다.
김창헌 도 건축도시과장은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대상자가 본인의 환급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환급여부를 알지 못하는 주민들은 해당 시․군청에 문의를 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道에서는 환급시효가 소멸되는 2013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권리보장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란?
-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지역의 100가구 규모이상의 단독주택 용지 및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 ’05. 3월 학교용지 확보등에 대한 특별법이 의무교육비용을 “분양받는 자”에게 충당함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되어 부담금 징수시행일(’03.1.29)부터 특례법 위헌결정(’05.3.31)전까지 부담금을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환급 실시
【참고2】학교용지부담금 환급현황(2011. 2월 기준)
(단위 : 세대, 백만원)
시‧군 | 환급대상 | 환급현황 | 미환급 | 비 고 | |||
세대수 | 금액 | 세대수 | 금액 | 실적 | |||
계 | 10,794 | 18,910 | 10,337 | 18,171 | 96%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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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 3,165 | 6,386 | 3,130 | 6,313 | 99%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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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 208 | 404 | 196 | 381 | 94%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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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 96 | 158 | 93 | 153 | 97%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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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 2,516 | 4,282 | 2,468 | 4,208 | 98%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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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 697 | 1,064 | 617 | 937 | 89%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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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 1,476 | 2,616 | 1,476 | 2,616 | 100% | - | 시행사납부(2건) |
연기 | 869 | 1,359 | 831 | 1,293 | 96%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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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 112 | 181 | 112 | 182 |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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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 212 | 246 | 211 | 245 | 9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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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 1,443 | 2,214 | 1,203 | 1,843 | 83%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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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1,476건에 대하여는 2개의 시행사가 납부하여 환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