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수능 이후 수험생 선도활동 강화
- 18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2개월간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2010-11-29 보령뉴스
시는 수능 및 고입 이후 자유롭고 혼란스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탈선하기 쉬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8일부터 2011년 1월 16일까지 단속과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단속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주 2회 이상 실시하며, 특히 단속기간 중 2회는 시, 경찰 서, 교육지원청, 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이 참여해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유흥·단란주점의 청소년 출입·고용 및 주류제공행위 ▲호프·소주방 등 일반 음식점에서의 주류제공행위 ▲청소년 유해약물(담배, 주류 등) 판매행위) ▲기타 시설기준 등 청소년 불법행위이다.
시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수능 후 박탈감과 해방감으로 인해 유해환경에 쉽게 빠질 수 있어 집중 선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주류,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