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임영재의원, 5분 발언

- 장애인 콜택시 법정규정 8.8대, 보령시 2대뿐... 증차 절실
- 행복마을택시 운행 제안
- 시내버스 승강장 고유번호 부여

2014-10-20     김윤환 기자

보령시 의회(의장 류붕석)는 10월 17일부터 제17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7일까지 11일 간 하반기 사업장 방문 과 조례안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1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임영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재 2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내년에는 2대를 더 증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가능한 장애우는 1급 729명, 2급 1,037명 등 1,776명이고 콜택시는 200명당 1대를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규정대로는 8.8대를 운영해야 되나 2대만 운영하고 있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일요일에는 운행하지 않고 운행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만 운행하고 있어 개선해 줄 것을 촉구 하였다.

또한 시골 노인들의 버스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 행복마을 택시를 운영하여 줄 것도 요구 하였다,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시골지역이 대부분 노인들만 거주하고 있어 오지지역으로 버스운행이 안되는 마을을 지정하여 버스비 정도의 부담으로 행복마을 택시를 운행해줄 것을 제안하였고.

버스승강장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신고와 위치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전문]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 동 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임영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류 붕 석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민 체육대회와 제18회 만세보령문화제등 우리시의 역량 강화와 시민들의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 동 일 시장님을 비롯하여 전 공직자 여러분의 땀 흘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부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시민들의 기대 속에 개원한지 100일 좀 지났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봉사자로 보령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들이면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조금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 콜택시 증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2급 장애우들이 1급 729명, 2급 1,037명으로 1,766명이
등록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우들이 장애를 느끼지 못하고 일반인과 같이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인간다운 삶 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해야되며 장애우들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서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도록 장애인 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콜택시 2대를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1.2급 장애인으로 버스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는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도 이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장애인등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공약에도 사회취약계층인 서민, 노인, 장애인, 여성에 대한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강화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시 장애인 콜 택시는 2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시내권에 중심을 두고 운행하고 있어 오지 면단위는
이용이 어려운 편입니다.
운행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운행하고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우들도 일요일 행사장도 있고 예식장도 갈 곳이 많이 있지만 장애인 콜택시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운행시간도 겨울철에는 오후 6시만 되도 어두워 위험해서 운행을 안해도 되는데 하절기에는 오후 8시까지
운행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한달에 360여명이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병원진료시간을 예약하고 콜택시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우들이 타지 큰 병원을 이용할 때도 콜택시를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콜택시는 시내권만 운행하고 시외는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콜택시가 부족해서 한사람이 장기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콜택시 규정대수는 8.8대 입니다만 절반까지만이라도 내년에는 2대를 더 증차해서 오지 면 지역이나 시외 병원도 마음 놓고 이용하도록 배려하여 따스한 손길이 고루 미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복마을택시 운행에 관한사항입니다.

우리시도 오지 지역 주민들이 아직까지 버스 노선이 없어 버스타기 위해 1-2km를 걸어서 이용해야 되고
정기 노선이 운행하는 지역도 장날을 제외하면 이용객이 없어서 빈차로 운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용객도 대부분 노인들로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아픈 다리로 한참을 걸어야 이용할 수 있고 겨울철
이나 비가 올 경우는 부득이 택시를 불러 병원을 다니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어촌 주민들의 어려운 교통여건 개선으로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는 물론 농어촌 복지
실현으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많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화성시, 보성군, 무안군, 충남도는 아산시, 서천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요금도 화성시는 시골노인전용 500원 행복택시로 운행하고 있고 보성군은 버스기본요금 1,200원 부담
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업계와 협약을 체결해 버스 미운행 오지지역이나 버스가 1회 운행지역을 지정하여 정기노선 버스의
비효율적인 면을 보완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서 우리시도 시범적으로 오지지역을 정해서 추진해보고 성과가 좋을 경우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내버스 승강장 고유번호 부여방안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은 현재 위치 소재지와 지나온 곳 앞으로 갈 곳 지역만 표기하고 있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와 시민들이 편리하게 위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승강장마다 노선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한다면 도로명 주소도 빠르게 정착될 것이고 응급상황 발생시 소방서나 경찰서등에 신고할 경우 위치 파악이 신속히 이루어 질수 있어 여러가지 편리 할 것으로 사료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령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임영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