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공영, 안전사고 무방비
- 최모씨, 신보령 공사 제관설비 중 압착으로 대퇴부 골절
- 평소에도 보령시 이행협약 위반, 보령건설장비 업체로부터 강한 비난 받아...
- 국세 30억 미납, 국가산업단지 공사에 부적격 업체?
2014-08-28 김윤환 기자
지난 26일 신보령화력 1.2호기 공사도중 안전관리 부주의로 정진공영(소장 박현희) 근로자 최모(53)씨가 대퇴부에 골절상을 입고 원광대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모씨는 이날 오후 5시경 제관설비 공사를 하던 중 작업관이 뒤집혀 관에 끼어 압착으로 인해 대퇴부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정진공영은 산재처리를 통해 근로자 최모씨가 원하는 대로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국세 30억원을 내지 않아 또다시 도마에 올라 있어 국가산업단지 공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비난의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2일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이 중소기업 간담회를 통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으며 노력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향후 정진공영에 대한 신보령화력 내부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거취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