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공동주택 화재피해에 따른 피난시설 안전관리 당부

2014-08-05     보령뉴스

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에서는 공동주택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사항을 당부하였다.

특히, 공동주택 내 많은 주민들이 대피공간(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피공간 앞에 물건 등을 적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자체 제작한 ‘물건적치 금지’스티커 배부와 함께 주기적인 자체 안전점검 및 주민 안전교육과 방송시설을 이용한 상시 화재 시 행동요령 및 초기대응사항 안내 방송, 전 세대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 숙지 및 소방차 전용주차 공간 주차금지 등을 당부 하였다.

이연근 예방안전팀장은 “최근 발생한 아파트 화재를 보더라도 경량칸막이로 대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량칸막이 조차 인지하지 못하여 사망한 사건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뿐이다”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경량칸막이 대피요령 및 관리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하여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