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채용 조건으로 금품 수수한 전 국회의원 및 사립학교 이사장 등 검거

2014-08-05     보령뉴스

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 수사과 지능팀에서는 기간제 교사에게 정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 국회의원과 사립학교 이사장을 검거했다.

보령시 소재 OO중학교를 설립한 전 국회의원 김OO(79세,여)와 위 학교 이사장인 이OO(63세,여)는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인 심OO(33세,남)에게 정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뜯어내기로 공모한 뒤,

김씨는 2013년 7월 초 기간제 교사인 심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교사 면접일이 곧 다가오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빨리 만나야겠다.’라며 그 무렵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의 전화를 2~3차례 걸어 돈을 준비토록 하고, 같은달 18일 12:00경 이 학교 이사장인 이씨는 기간제교사인 심씨를 서울 OO상고 앞으로 불러내어 그가 준비해온 금 3,000만원을 부당한 청탁과 함께 교부받고, 기간제 교사인 O씨는 이번 면접시험에 합격시켜줄 것을 부탁하는 등 부당한 청탁과 함께 준비해온 돈을 건네주었다.

특히 위 사립학교를 설립한 공범자 김씨는 또 다른 사건으로 인해 현재 OOO교도소에 수감 도중 휴가를 나와 현 이사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보령경찰서는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같은 학교에 또 다른 유사 비리가 더 있는지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