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문’비상구 철저한 관리 당부

2014-07-31     보령뉴스

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화재 발생 시 피난로로 이용되는 비상구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마다 등급(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을 나눠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령소방서에서는 자율적인 안전관리의 적극수행과 안전문화 확산 및 피난통로 환경개선을 위해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연근 예방안전팀장은 “비상구 장애물 적치와 폐쇄, 훼손하는 행위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상 시 업소관리자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