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 보령 죽정 조합A, 문제 없는 것으로 밝혀져

- 보령시청, 일반아파트 적용 법리해석으로 업체 반발

2014-07-07     김윤환 기자

보령시 죽정동에 들어설 '이안' 보령 죽정 주택조합아파트가 착공도 하기 전 보령시의 행정미숙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업체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인 주)여은은"보령시가 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마치 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보령시를 비난했다.

보령시는 지난 5월 각 읍.면.동에 "사업계획 승인 및 입주자모집 승인을 득하지 않은 공급관련피해예방 알림"이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게시판등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적극 안내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며 3회에 걸쳐 공문을 내려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업체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며 "보령시가 특정업체를 죽이기 위한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택조합아파트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법시행령 제 37조3항에 의거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1/2이상의 조합원 모집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주택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2년이내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같이 보령시가 공문을 통해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내용은 조합아파트가 아닌 일반분양아파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안 죽정 주택조합아파트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업체관계자는 "전시회장으로 허가 후 모델하우스를 편법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책임질일이 있으면 행정 조치를 받겠지만 조합아파트와 전혀 상관없는 일반아파트에 적용되는 법률을 적용하여 조합원 모집에 발길이 끊기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라"며 보령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령시가 분양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는 사실 무근"이라며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보령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승인 및 승인을 득하지 않은 주택공급관련 피해예방 공문은 지난 5월에 시행된 것으로 업체측에서 차량홍보와 일반홍보물을 배포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보령 죽정 주택조합아파트는 인근지역 분양아파트보다 약 100만원 정도 저렴한 500만원대 아파트로 25평형과 29평형으로 총 371세대이며 2017년 3월 입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