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 성폭력범죄자 검거

- 인터넷 채팅으로 서울로 유인 상습범행
- 인터넷사이트와 휴대전화 추적 형사대 급파하여 검거

2011-02-18     이상원 기자

보령경찰서(서장 전재철)는 지난달 10일 밤12시경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그동안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보령시 명천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이모씨(17세, 여)에게 서울구경을 시켜 준다며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한 후 강제로 가슴 등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직업이 일정치 않은 이모씨(28세)를 검거했다.

이모씨는 지난 2004년도에도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침입강간등) 청소년성보호(청소년강간등) 준강간치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등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성폭력(강간등) 우범자로 책정 관리해오던 중 출소후에도 또다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방학기간을 이용 아동 청소년등을 유인 상경토록한 후 자신의 방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가 수치심으로 인하여 경찰관서에 신고를 꺼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보령경찰서는 여성 상담관으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확인케하고 홍성 성폭력 상담소에서 재 상담토록한 후 피해자가 그동안 사용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와 휴대폰번호를 추적. 동일수법 전과자 및 용의자에 대한 사진 대조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피의자를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로 형사대를 급파 은신해있는 피의자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외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보령경찰서(서장 전재철)는 앞으로 가정과 학교에 이와 같은 사실을 홍보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아동 청소년 범죄에 적극적 대처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