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저수지 편법 내수면 허가 주민반발에 무산

- 청라면 5개 마을 ‘외부인 허가 줄 수 없다’ 설명회 강력 반발

2014-02-13     김윤환 기자

보령시 청라면 청천저수지 어업 허가를 놓고 오모씨 등 13명이 어촌계를 만들어 편법 어업 허가를 보령시에 신청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다.

오모씨 등은 지난달 4일 청라면에 소재한 청천저수지 내에서 어업을 하겠다며 농어촌공사에 내수면목적외사용을 득한 후 보령시청에 내수면 어업허가를 신청했지만 청라면사무소에서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이에 보령시청 담당자는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하에 어업 허가를 내줄 예정이었으나 청라면과 마을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말함으로써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외부인 몇몇 사람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어업 허가를 하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오씨 등을 맹비난했다.

또한 오씨 등은 일부 마을 주민들로부터 어업허가에 따른 활동을 빙자하여 300~6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한편 청라면에 위치한 청천저수지는 화려한 수변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어족자원이 풍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천혜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다.